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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내용 조건 대상 지급조건

by yeollmoo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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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거나 아이를 양육하기 여러운 가정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사업은 2023년 근로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다양한 조건이 업데이트 되어 확인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대상, 지급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공통조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만~22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금액(세전)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만~32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4만~40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금액(세전)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600만~4000만원 미만

*연간 총소득금액(세전)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 연금+기타소득

 

4) 지원 불가 요건

-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 23년동안 다른자의 부양자녀였을 경우

-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용 근로자(월 500만원 이상)였을 경우 (고소득의 경우근로장려금에만 해당)

 

* 소득 조건 대상자 : 근로장려금 받기 위한 가구원의 연간 소득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

* 부부 공동 신청 :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재산 합산하여 심사

* 18세 이상 가족 : 만 18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도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18세 미만,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충족 필요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ARS (1544-9944) / 홈텍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우편으로 안내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 통해 신청 가능

 

4. 지급일 시기

- 정기분(5.1~5.31) 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10%감액지급)

 

5. 주의사항

- 체납액 :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음

- 허위 신청 불이익 : 장려금 환수, 고의저 부정 행위 시 2년 ~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 자동 신청 제도 : 매년 신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동 신청 가능,

올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도 자동 신청 대상에 포함

- 반기신청 가능 : 23년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근로로만 구성된 거주자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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